2024.05.21 (화)

  • 구름많음동두천 15.8℃
  • 흐림강릉 14.1℃
  • 맑음서울 16.7℃
  • 맑음대전 17.1℃
  • 맑음대구 15.9℃
  • 맑음울산 14.5℃
  • 맑음광주 18.0℃
  • 구름조금부산 17.0℃
  • 맑음고창 ℃
  • 맑음제주 18.4℃
  • 흐림강화 14.3℃
  • 맑음보은 15.3℃
  • 맑음금산 15.4℃
  • 구름많음강진군 16.2℃
  • 흐림경주시 15.9℃
  • 구름조금거제 17.1℃
기상청 제공
기사검색

“지옥서 용암 불 고통” 치과 상대 전화 폭언

치료 불만에 앙심 35번 전화…200만 원 벌금형
창원지법 “공포심·불안감 정신적 고통 상당”

치과 치료에 불만을 품은 환자가 무려 35번에 걸쳐 치과에 항의 전화를 하고 욕설을 퍼부은 혐의로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은 최근 업무방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기소된 환자 A씨에게 벌금형 200만 원 판결을 내렸다.

 

환자 A씨는 창원의 한 치과에서 치료를 받은 이후 치아가 손상됐다고 판단, 화를 참지 못하고 35번에 걸쳐 치과에 항의 전화를 했다.

 

이 과정에서 특히 A씨는 당시 전화를 받은 치과위생사 B씨에게 “앞으로 계속 그렇게 살아라. 지옥에 떨어진다. 펄펄 끓는 용암 불 앞에서 영원히 죽지도 살지도 못하고 타들어가는 고통 맛보게 될 것”, “이빨 싹 다 갈아볼까” 등 수차례 욕설과 폭언을 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환자 A씨의 법정진술과 녹취록, 경찰 진술조서를 토대로 최종 벌금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다수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음향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했다”며 “욕설과 폭언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들의 정신적 고통이 상당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