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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 사무장병원 운영 치의 3명 검찰 기소

경영지원 법인 설립 후 사회 초년생 치의 집중 고용
200여개 계좌 분석 결과 실장급 직원 순환 근무확인

전국 7개 시·군에 8개의 사무장병원을 운영한 치과의사 3명이 1인1개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아울러 실제 월급을 받지만 명의는 원장으로 내건 치과의사 13명도 모두 검찰에 추가 기소됐다.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 형사1부는 치과 병원을 중복 개설해 운영한 치과의사 A씨를 포함한 3명과 이에 가담한 치과의사 13명을 1인1개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지난 1일 밝혔다.

 

이들은 우선 병원 경영지원 및 컨설팅을 위한 법인들을 설립한 뒤, 해외에 체류 중이거나 범행 초기 사회 초년생인 치과의사 B씨 등 13명을 명의 원장으로 고용해 치과를 운영해오다 적발됐다. 당시 검찰이 계약서, 인건비 파일, 약 200여 개의 계좌를 분석한 결과, 명의 원장뿐만 아니라 실장급 직원들도 8개의 병원을 기준으로 순환 근무를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1인1개소법에 따르면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 1인1개소법 위반 시 처벌규정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