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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복결핵검진 치과 실사” 질병청 사칭 주의보

9월 30일 행정처분 유예기한 종료 앞두고 기승
질병청 “실사·교육 관련 개별 기관 방문 없어”

오는 9월 30일로 잠복결핵검진 관련 행정처분의 유예기한 만료가 다가오는 가운데 질병관리청을 사칭해 교육 수료 등을 강권하는 경우가 늘고 있어 치과 개원가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질병관리청(이하 질병청)은 지난 5일 홈페이지를 통해 “일부 의료기관에 질병관리청을 사칭한 잠복결핵감염 검진과 관련 실사 또는 교육 연락 사례가 제보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안내는 최근 의료기관에 전화를 걸어 질병관리청이라고 사칭한 후 잠복결핵검진 실사를 언급하거나 의료기관 결핵예방교육을 별도 강의 형태로 받아야 한다고 강조하는 사례가 최근 증가하는 데 따른 것이다.

 

잠복결핵검진 미실시 관련 행정처분 유예기한 만료를 앞둔 의료기관들의 다급한 심리를 악용해 잘못된 정보를 주고, 유료 교육 방식을 유도하는 전형적 사례로 추정된다.

 

이와 관련 질병청 관계자는 “현재 질병관리청에서 실사 또는 교육과 관련해 개별적으로 연락을 하거나 기관을 방문하고 있는 사항은 없다”며 “이 같은 연락이 올 경우 질병관리청을 사칭하는 것이므로 피해가 가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지난해 7월 1일 발효된 ‘결핵예방법 시행규칙’에 따라 질병청은 2022년 7월 1일 이전 치과에 채용된 종사자가 생애 1회 받아야 하는 잠복결핵검진을 받지 않았다면 올해 6월 30일까지는 검진을 마치도록 특례를 마련한 바 있다.

 

하지만 개원가에서는 해당 정책에 대한 홍보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며, 최대 수백만 명에 달하는 종사자들이 한꺼번에 몰려 검진 신청조차 원활하지 않은 현실에서 선량한 다수의 의료기관 종사자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점을 들어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치협은 이 같은 일선 회원들의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기한 연장을 포함한 다양한 개선책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이에 질병관리청은 지난 6월 29일 치협 등 의료인 단체에 보낸 공문을 통해 “2023년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행정처분을 유예하는 계도기간을 부여한다”고 밝히면서 3개월간의 유예기간을 설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