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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재정위 공급자 대표도 참여 기회 달라”

의협·약사회, 수가협상제도 개선 국회토론회
객관적 자료 부재, 일방 소통 구조 개선 지적

 

매년 반복되는 공급자단체의 촉구에도 불구하고 요양급여비용 계약 협상(이하 수가협상) 과정이 개선되지 못하자,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약사회가 공동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양 단체는 지난 6월 2024년도 수가협상에서 건보공단이 제시한 인상률을 수용하지 못하고 결렬을 택한 바 있다.

 

의협과 약사회는 지난 9월 19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수가협상제도의 합리적인 개선방안 마련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했다.

 

이날 의협은 현행 수가협상이 의료의 본질과 가치를 외면하고 사회·경제적, 정치적 상황에 따른 일방적 협상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의 불합리한 인선 구조 ▲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회(재정소위)의 의료공급자 대표 부재 등을 핵심 개선 요소로 짚었다. 이어 약사회에서는 객관적 자료 제시 부재로 인해 적정 수가인상률을 책정하기 위한 논의가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다.

 

# 중재기구 설치, 의약계·시민단체 한목소리

발제는 우봉식 의료정책연구원장이 ‘요양급여비용계약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를 주제로 진행했다. 우 원장은 건보공단 재정소위에 공급자 단체 대표가 단 1명도 포함돼 있지 않다는 데 강한 비판을 제기했다. 또 이를 미국·일본·독일·대만 등 해외 수가계약 제도와 비교했다. 아울러 국내 건보재정 위기의 배경도 짚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 의료계는 ▲근거자료 부재 ▲공단의 통보식 협상 구조 ▲중재기구 부재 ▲추가소요재정(밴드) 설정 근거자료 미흡 ▲객관적 의료비 분석 체계 미비 ▲유형별 불균형 등을 지적했다.

 

반면 시민단체에서는 의료비 증가율이 경제성장률을 초과하고 있다며 ▲상대가치제도 재정비 ▲수가계약을 1년에서 2~3년 단위로 확대 ▲협상 결렬 시 중립기구 설치 등을 제언했다.

 

이필수 의협 회장은 “건정심 위원 24명 중 공급자 위원은 8명으로 얼핏 공평한 것 같지만, 공급자 위원은 이해관계를 달리함에 따라 통일된 목소리를 내기 어려우므로 상대적으로 불리한 구조”라며 “또한 재정소위에는 의료공급자 대표가 단 한 명도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