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4 (목)
치협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의료중재원)이 지난 5일 치과의사회관에서 의료분쟁 조정 중재 제도 활성화를 위한 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치과 의료분쟁 사례 현황이 공유된 한편, 이에 관한 홍보 외 의료인 참여 제고 방안이 심도 있게 논의됐다.
Copyright @2013 치의신보 Corp. All rights reserved.
이강희 연세검단치과 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