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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팔, O같네” 치과서 '묻지마 욕설'한 환자 벌금형

진료내역 봉투 내던지며 2분 간 업무 방해 혐의
수원지법, 범행 경위 등 인정 벌금형 약식 명령

 

환자가 30대 치과 직원 앞에서 진료 내역 봉투를 집어던지며 이른바 ‘묻지마 욕설’을 한 환자가 100만 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방법원은 최근 업무방해로 기소된 환자 A씨에게 벌금형 판결을 내렸다. 판결문에 따르면 진료를 마친 환자 A씨는 치위생팀장인 30대 치과 직원 B씨로부터 진료내역 등 서류가 담긴 봉투를 받자 큰소리로 “O팔, O같네 화가 난다” 등 욕설을 하며 봉투를 계산대 한쪽으로 집어던지는 등 약 2분 간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은 업무 방해 행위에 해당한다며 A씨에게 벌금형 약식 명령을 내렸다. 환자 A씨는 치과 운영업무를 방해할 만큼 위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며 항소했다. A씨는 항소심에서 진료 지체에 대한 항의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1심 재판부가 조사를 마친 증거에 의하면, A씨가 소란을 피운 사실이 인정된다. 벌금형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업무방해죄 성립을 인정한 원심 판단이 옳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이어 “범행 경위 등을 양형요소로 삼아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원심이 양형인자를 선택, 적용하는데 잘못이 없고, 항소심에서 양형요소 변동도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