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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압수수색 내부 고발로 불거졌다

압수 영장에 협회장·이만규 감사 간 통화녹취록 범죄 정황으로 경찰 적시
치과계 발전 위한 각종 정책 활동 각색, 사법기관 제공 의구심 크게 일어
치협 “불법 행위 없었고 소명 최선 다할 터…고발자는 발본색원” 방침


치협이 경찰의 전격적인 압수수색을 받았다.

 

치과계 내부 고발에 의한 것이라는 정황들이 속속 포착되면서 이후 파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지난 20일 오전 10시 20분부터 5시간 여 동안 치협 사무처 및 협회장실에서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번 압수수색에 대해 치협 관계자는 “치과계 내부의 문제 제기와 관련된 것”이라며 “치협을 망가트리려는 세력의 음해라는 의구심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본지가 입수한 경찰의 압수수색 검증 영장을 살펴보면 치협 조직 내부의 핵심 인사가 아니면 결코 접근할 수 없는 다수의 내용들이 특정돼 있는 것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특히 혐의 정황과 관련 치협 내부자 진술, 박태근 협회장과 이만규 감사간의 통화 녹취록 등이 거론된 것은 물론, 주요 대관 업무 프로세스와 관련된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적시돼 있다는 점에서 이 같은 합리적 의심이 가능하다는 지적이다.

 

이번 압수수색 영장 중 ‘전화 녹취록’ 부분에서 실명이 언급된 이만규 치협 감사는 “(박태근 협회장과의) 통화를 녹음한 적이 있다”고 전제한 다음 “녹취록이 원래 있는 것이 아니라 핸드폰에 녹취된 내용을 몇 명에게 따로따로 말을 해준 적이 있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이 감사는 “성동경찰서에 참고인으로 불려갔을 때 핸드폰을 달라고 해서 가져갔고, 거기서 포렌식을 통해 해당 녹취록이 만들어졌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 치과계 바라보는 국민 불신 ‘우려’

치과계에서는 내부 고발로 촉발된 이번 압수수색이 치과계를 향한 국민 불신을 조장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

 

박종호 치협 대의원총회 의장은 “우리 전체 치과계의 위상을 떨어뜨리고 치과의사로서의 자존심을 많이 구겨지게 했다는 것에 대해 심히 유감”이라며 “어떤 경우든 간에 주고받았던 것을 타 기관에 제공한다는 것은 옳은 처사가 아니다. 아무리 생각이 다르지만 중요한 인사들이 서로 주고받았던 내용들을 사적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아주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길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용진 전국지부장협의회 회장도 “참담한 심경”이라며 “이익단체로서 치협의 존재감을 무력화 시키는 내부자료 유출과 녹취를 이용한 고발들이 진정 회원들을 위한 충정이라 여기는지, 또 다른 소탐대실의 우가 되지 않을까 몹시 우려스럽다”고 피력했다.

 

# 치과계 향한 ‘내부 총질’ 비판 비등

이번 압수수색은 치협 역사상 세 번째다. 치협은 2007년 5월 2일 당시 대한의사협회에서 시작된 정치권 로비의혹에 휘말려 서울중앙지검의 압수수색을 받았다. 7년 뒤인 2014년 10월 31일에는 ‘1인 1개소법’ 관련 입법로비 의혹으로 역시 검찰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문제는 앞선 두 번의 압수수색과 이번 경찰의 압수수색은 그 원인과 배경에 있어 명백한 간극이 있다는 점이다. 이전의 압수수색이 당시의 정치적 지형, 불법 네트워크 치과와의 전면전이라는 각각의 외부적 요인에 의해 촉발된 것인데 비해 이번 압수수색은 치과계 내부 고발이 단초가 됐다는 점에서 그 결이 상당히 다르다.

 

무엇보다 치협이 그동안 치과계 발전을 위해 펼친 여러 정책 활동들이 도리어 사적 유용과 부적절한 대외 활동을 암시하는 각종 의혹들로 각색돼 수사기관에 제공됐다는 점에서 사실상 치과계와 전체 회원들을 향한 ‘내부 총질’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다양한 내부 채널을 통해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것이 치협을 건강하게 만드는 가장 직선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임에도 이를 외면한 것은 결국 치과계를 공멸로 몰아갈 수 있는 행위라는 지적이다.

 

치협은 내부 자료가 유출된 정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하는 한편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해서는 당당히 소명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이다.

 

치협 관계자는 “일각에서 제기하는 불법적 행위는 없었다. 경찰 소환 조사 등을 통해 최선을 다해 소명하는 한편 이 같은 내부의 사정과 자료들이 외부로 유출된 경위에 대해서는 시시비비를 가리고 고발자는 발본색원 하겠다”며 “특히 협회장과의 대화를 녹취하는 행위는 문제가 있고, 이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