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치과의사협회(ADA)가 미 의회에 대출 지원, 세금 공제, 학자금 지원 등 여러 방안을 통해 치과 종사자 인력난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
ADA는 최근 제이슨 스미스 미 의회 세입위원회 의장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치과의사, 치과위생사 등 치과 종사자의 인력 부족 완화와 구강 보건 증진에 도움이 될 4가지 법안과 정책을 제안했다.
우선 ADA는 ‘학자금 대출 이자 공제법(Student Loan Interest Deduction Act)’을 통해 학자금 대출 이자 공제액을 기존 2000달러에서 5000달러로 늘리도록 했다. 또 소득 상한선도 없앰으로써 보다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ADA는 “수혜 허들을 낮춤으로써 치과 교육을 더 매력적으로 만들고, 예비 치과의사들도 연간 수천 달러를 절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치과 대출 상환 지원법(Dental Loan Repayment Assistance Act)’도 제안했다. 해당 법안은 연방 정부에서 지원하는 대출 상환금 중 일부를 치과 교수진의 총 소득 산에서 제외하는 것이 골자다. 교수가 세금 부담 없이 대출 상환 지원을 받는 등 과세 소득으로 간주되는 요인을 제거해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고, 해당 교수를 필요로 하는 곳에 머물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치대 졸업생의 0.4%만 학계에 진학하는 현 상황에서 은퇴 연령에 다다른 치과 교수가 40%에 육박하고 있어 해당 법안은 치대 교수진 모집과 유지에 필수적이라는 설명이다.
또 ‘인디언 건강 서비스 보건 직업 세금 공정성법(Indian Health Service Health Professions Tax Fairness Act)’을 통해 인디언보건국(IHS) 대출 상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치과 종사자에게 이자 납부와 원금 상환에 혜택을 줄 것을 촉구했다.
끝으로 ‘내일의 노동력에 대한 투자 자유법(Freedom to Invest in Tomorrow's Workforce Act)’을 통해 미국의 대표적인 학자금 저출 플랜인 ‘529 Plan’ 기금을 전문적인 면허·자격 취득, 기술 교육 등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촉구했다.
ADA는 “치과 관련 학과 학생의 부채, 교육, 자격증 취득 비용을 해결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구강 건강에 최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중요한 단계”라며 “학생들에게 아메리칸 드림을 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환자 치료 접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