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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입술에 박치기한 치과 환자 ‘철퇴’

대전지법, 300만 원 벌금·집행유예 1년 선고
112 신고 현장 출동 경찰 공무집행 방해 판결

치과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입술에 머리를 들이받은 환자가 법원에서 벌금형과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최근 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환자 A씨에게 300만 원 벌금형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천안의 한 치과에서 행패를 부리던 A씨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로부터 “왜 이렇게 흥분했어요?”라는 질문을 받자, 끓어오르는 화를 참지 못하고 자신의 머리로 경찰의 입술 부분을 들이받았다.

 

재판부는 112 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등을 바탕으로 A씨가 경찰공무원 범죄 수사 및 예방에 관한 공무집행을 방해했다고 보고 벌금형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 경찰관을 폭행해 정당한 공무 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상태에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나 1997년 이후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해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