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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치과 상대가치점수 96원

병원 81.2원·한의 98.8원·약국 99.3원 공고
의원은 행위별 수가 조정 진행 중 별도 공지

치과 등 요양기관의 내년도 상대가치점수당 단가가 공고됐다. 치과는 96원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9일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 일부개정(안)을 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내년부터 적용되는 요양기관 유형별 수가는 ▲치과의원 및 병원 96원 ▲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및 종합병원 81.2원 ▲한의원 및 한방병원 98.8원 ▲조산원 158.7원 ▲약국 및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99.3원 ▲보건소 93.5원이다.

 

이는 지난 5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공급자단체 간 수가협상과 6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결과에 따른 것이다. 이와 관련 치과 유형은 지난해 대비 0.7%p 상승한 3.2% 인상 타결된 바 있다.

 

특히 이번 예고에서는 의원이 제외됐다. 의원의 경우, 행위별 수가 조정에 관한 합의가 이뤄지지 못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소아 진료 등 필수의료 확충을 위해 원가 보상이 낮은 행위 유형의 조정을 권고한 바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강한 반대 입장을 밝히며, 현재까지도 뚜렷한 합의점을 도출해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의원 수가는 추후 별도 고시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