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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2023 비급여 진료비 자료 제출 12월 마감, 미제출 시 최대 200만 원 과태료 주의

‘2022년 → 심평원’, ‘2023년 → 공단’ 제출 혼동 금물
올해 제출, 전년도 미제출 시 과태료 위험 확인 요망

 

지난해와 올해 비급여 진료비용 자료 제출이 12월 종료된다. 기한 경과 시 추가 접수가 불가한데다, 이를 어길 경우 최대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만큼 부득이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으려면 기한 내 제출을 필히 마쳐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12월 29일까지 2022·2023년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자료 접수를 진행 중이라고 최근 전국 의료기관에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이 가운데 미제출 치과 병·의원은 2022년 2506개소, 2023년 194개소다. 따라서 개별 치과는 해당 여부를 필히 확인해야 한다.

 

연도별 자료 제출 유무는 ‘건보공단 요양기관 정보마당(medicare.nhis.kr.kr) → 비급여 보고탭 → 관리자/담당자 등록(인적사항 기재) → 자료제출 내역 확인’을 통해 점검할 수 있다.

 

특히 올해 제출을 마친 치과 또한 지난해 제출 여부를 확인해두는 편이 좋다. 비급여 진료비 자료 제출의 경우, 매년 의무적으로 자료를 제출해야 하므로 올해 제출을 마쳤더라도 지난해 미제출했다면 과태료 대상에 포함된다. 과태료는 최대 200만 원 이하며, 1차 100만 원, 2차 150만 원, 3차 200만 원이다.

 

무엇보다 올해는 미제출 연도별 접수처가 상이하므로 혼동에 유념해야 한다. 2022년도 미제출 기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23년도 미제출 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이처럼 접수처가 연도별 분리된 것은 비급여 자료 제출 제도 관리 기관의 변경 때문이다. 지난 2022년까지는 심평원이 이를 담당해 왔으나, 올해부터 건보공단으로 이첩되며 한시적으로 접수처가 나뉘게 됐다.

 

심평원 접수는 팩스(033-811-7445)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온라인 등 별도 창구는 운영하지 않는다. 아울러 제출 후 유선 확인도 필히 마치는 편이 좋다.

 

건보공단 접수는 온라인을 통해 받는다. ‘건보공단 요양기관정보마당 → 비급여 보고 메뉴 → 자료 제출 → 가격공개자료제출’의 순으로 진행하면 된다.

 

특히 2022년도 자료 제출의 경우, 서면 제출해야 하는 만큼 제출 항목 등을 구분하는 데 혼란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

 

이에 치협은 홈페이지를 통해 서식 및 비급여 항목 리스트 제공에 나섰다. 각 서류는 치협 홈페이지 배너 또는 ‘치협 홈페이지(www.kda.or.kr) → KDA 뉴스 → 공지사항’ 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2022년도 미제출 해당 기관은 치협이 제공하는 양식을 작성해, 심평원에 팩스 접수하면 된다. 이 밖의 문의사항은 심평원(033-739-1988/1997) 또는 건보공단(1577-1000)에서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