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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방사선 안전관리 책임자 교육 추가 실시

질병청, 계도 기간·추가 이수 방법 공지
1월 14일, 18일 두 차례 온라인서 교육
교육대상자 여부 관할 보건소 확인 가능


2023년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보수교육 이수 기간이 최근 연장됐다.

당초 해당연도의 보수교육 기간은 지난해 연말로 종료됐으나 정부가 교육 이수 목적 등을 고려해 일종의 계도기간을 적용하기로 한 만큼 미이수자의 경우 추가 교육 일정을 확인해 서둘러 교육을 받아야 한다.

질병관리청은 치협을 비롯한 보건의료인 단체에 공문을 보내 “2023년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보수교육 대상자의 경우 지난해 12월 31일까지 교육을 이수해야 하나 2023년이 시행 첫해이고, 교육의 목적 등을 고려해 교육 이수를 독려하기 위해 2023년 안전관리책임자 보수교육을 추가 운영한다”고 알렸다.

아울러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보수교육 계도기간을 부여하니, 2023년도 교육 대상자인데 교육을 미이수한 경우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소속 회원들에게 안내해 달라”고 강조했다.

추가 보수교육 대상자는 2023년 방사선 보수교육 대상자 중 미이수자로, 추가 교육 일정은 2024년 1월 14일(일)과 18일(목) 양일이다. <아래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추가 운영 일정 참조>

보수교육 대상자들은 대한영상치의학회(www.dentalsafeimaging.or.kr)와 한국방사선의학재단(www.rs20.or.kr)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이수하면 된다.

특히 해당 교육일정 외에 미이수 대상자에 대한 추가교육은 없으며, 계도기간에 교육을 이수한 경우 2023년 12월 31일에 이수한 것으로 인정해 의료법 제92조 제3항 제2의2호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질병청은 밝혔다. 과태료는 1차 위반 50만원, 2차 위반 75만, 3차 이상 위반 100만 원(의료법 시행령 제45조)이다.

치협 자재·표준위원회는 즉시 각 시도지부로 공문을 보내 이 같은 사실을 알리고, 계도기간 중 추가 교육을 이수하지 못해 불이익을 보는 회원들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