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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공개 항목 ‘565항목 → 623항목’ 확대

자료제출 4월, 공개 8월 중 예정
치과는 치과교정, MTA 등 포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올해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항목을 공고했다.

 

심평원은 지난 10일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일부개정고시 공고문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올해 비급여 공개 항목은 기존 565항목에서 623항목으로 확대됐다. 이 가운데 신설은 71항목, 삭제는 13항목이다.

 

또한 올해는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 결과 고시 중 요양급여 결정 신청된 행위, 혁신의료기술, 제한적 의료기술 등이 더해졌다. 이에 따라 치과 항목은 ‘치과교정’, ‘치근 천공 수복(MTA)’ 등이 포함됐다.

 

심평원은 이 같은 고시를 바탕으로 요양기관 자료 제출을 4월 중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공개일은 8월로 예정했다. 심평원은 “비급여 진료비용 보고 및 공개 관련 자료제출 기간 및 방법 등은 추후 건보공단에서 안내할 예정”이라며 “기간 내 개정된 항목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고시에 따른 변경 사항 등 전체 항목은 ‘심평원 누리집(www.hira.or.kr) → HIRA 소식 → 공지사항’란에서 받아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