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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전문의 1차 시험 1월 23일

2차 시험 2월 13일, 합격자 발표 2월 18일
이의신청 절차·수련병원 관리지침 등 논의


제18회 치과의사전문의자격시험 1차 시험이 오는 2025년 1월 23일, 2차 시험이 2월 13일에 치러질 예정이다.


치협 수련고시위원회는 지난 3월 28일 세종대에서 ‘2024년도 제1회 수련고시위원회 회의’를 열고 주요 논의 사항을 토의했다.


먼저 이번 회의에서는 내년 1월 예정된 제18회 치과의사전문의자격시험 일정(안)을 점검했다. 해당 일정(안)을 살펴보면 1차 시험은 2025년 1월 23일이며 2차 시험은 설 연휴를 고려해 2월 13일에 치러질 예정이다. 최종 합격자 발표는 2월 18일이다. 논의된 일정(안)은 복지부의 최종 승인 후 확정되며,  확정 시 공지될 계획이다.


또 이날 회의에서는 ▲치과의사전문의자격시험 이의신청 절차 마련의 건 ▲‘2025년도 치과의사전공의 및 수련치과병원 관리지침’ 개정의 건 ▲치과의사전공의 모집 관련의 건 등 전문의 시험 제도와 전공의 수련 환경 제고를 위한 안건들이 심도 있게 논의됐다.


특히 이의신청의 건과 관련 현재 이의신청 절차가 부재한 전문의 시험에 있어 공식적인 이의신청 창구를 마련한다는 목적이다. 단, 이의신청을 위해 문제 공개 등 고려해야 할 사안들이 다수 있는 만큼 이를 보완해 재논의키로 했다.


또 치과의사전공의 및 수련치과병원 관리지침 개정의 건과 관련 기존 관리지침에 ‘치과의사전문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3조 제2항’의 내용을 바탕으로 신설 항목을 추가하기로 했다.


시행규칙 제3조 2항에는 전공의가 휴가 또는 휴직 등 부득이한 사유로 수련연도 중 1개월 이상 수련하지 못한 경우 수련연도가 끝난 후에 1개월을 제외한 기간을 추가로 수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수련고시위는 해당 시행규칙을 관리지침에 명문화해 정확한 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해당 안건은 추후 문안 수정을 거쳐 개정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설양조 수련고시이사는 “이번에 논의된 안건들이 신중함을 거쳐야 하는 만큼 다양한 의견을 거쳐 논의해나가자”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