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9 (토)

  • 맑음동두천 20.6℃
  • 맑음강릉 23.7℃
  • 맑음서울 23.7℃
  • 구름많음대전 23.5℃
  • 구름많음대구 24.4℃
  • 구름많음울산 20.3℃
  • 흐림광주 23.0℃
  • 흐림부산 21.8℃
  • 흐림고창 22.1℃
  • 흐림제주 22.9℃
  • 맑음강화 18.6℃
  • 구름조금보은 19.3℃
  • 구름많음금산 23.5℃
  • 흐림강진군 22.4℃
  • 구름조금경주시 22.1℃
  • 구름많음거제 21.8℃
기상청 제공
기사검색

“치과 신고센터 제보 기반 경찰 고발 계속”

치협 개원 특위, 불법의료광고 마케팅 업체 참고인 조사
개인정보 독단적 수집·의료기관 전달 여부 수사 요청

 

“앞으로도 의료법 위반 치과 신고센터에 제보된 치과 및 업체에 대해서는 회의를 거쳐 계속 경찰에 고발할 겁니다.”


윤정태 치협 개원질서 확립 및 의료영리화 저지 특별위원회(이하 개원 특위) 위원장과 김기문 변호사(법무법인 온세)가 지난 14일 서초경찰서를 방문, 최근 불법의료광고를 진행한 마케팅 업체 고발 관련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이번 참고인 조사는 최근 의료법 위반 치과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건 중 의료법 위반 정황이 확실한 마케팅 업체를 선제적으로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치협에 따르면 해당 마케팅 업체는 유튜브에 ‘전체임플란트 뼈이식 포함 490만 원에도 가능, 뼈이식 무료로 받아볼 기회, 스폰서 임플란트 특별이벤트 시청’ 등 내용의 미심의 불법의료광고를 게시했다. 특히 광고 영상 목록에 표기된 ‘지금보기’를 선택하면, 임플란트 진행 시 고민 내용과 비용, 의료진의 전문성, 병원 위치, 통증 목록을 요구하는 질문 항목과 함께 개인정보를 요구했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의 장 또는 의료인이 아닌 사람은 의료광고를 하지 못한다. 또 심의를 받지 않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 및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해 허위 또는 불명확한 내용이나 정보 등을 게재해 광고하는 것이 금지된다. 


윤정태 개원 특위 위원장은 “의료광고 내용 자체도 의료법 위반 케이스지만, 업체가 독단적으로 무분별하게 환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해 의료기관에 넘겼는지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기 위해 고발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