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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보고 자료 제출 치과 95.6% 참여

전체 의료기관 평균 95%, 6만9200개소 제출
건보공단 자료 분석 제공, 비급여 관리 근거 활용

지난 6월 30일 비급여 진료비용 보고 자료 제출이 마감된 가운데, 치과 참여율은 95.6%로 집계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지난 10일 비급여 보고제도 의료기관 참여율을 발표했다. 그 결과 대상 의료기관 7만2815개소 중 약 95%에 해당하는 6만9200개소가 참여했으며, 이 가운데 치과병‧의원은 평균을 조금 웃도는 95.6%를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급여 보고제도는 의료법 제45조2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3에 따라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비급여 진료비용과 제증명수수료의 항목, 기준, 금액 및 진료내역 등에 대해 의무적으로 보고토록 하는 제도다. 병원급 의료기관은 연 2회, 3월 및 9월분 자료, 의원급은 연 1회 3월분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건보공단은 이번 수집 자료를 다각도로 분석한 뒤 ▲특정 질환 치료 또는 수술비 ▲진료 안전성 및 효과성 등을 도출해 국민이 요구하는 정보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또 심도 있는 분석을 펼쳐, 비중증 남용 우려 비급여 관리를 위한 정책 근거로 활용하겠다는 계획도 전했다.

 

권병기 복지부 필수의료정책관은 “이번에 수집된 보고자료를 분석해 국민들의 실질적 의료 이용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며 “또 이해관계자와 지속적 소통과 제도 보완을 통해 의료 남용 방지를 위한 비급여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서남규 건보공단 비급여관리실장은 “바쁜 일정에도 비급여 보고 제도 운영에 협조한 의료기관에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보고 제도의 진행 과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원활한 제도 운영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