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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혜 아닌 공정한 의료제도 정착 노력해 달라"

윤성찬 한의협회장 기자간담회
실손보험 비급여 보장 등 촉구

 

“한의계에 특혜를 달라고 정부에 요구해본 적은 없습니다. 다만 의료제도에 있어 기울어진 운동장의 기울기를 조금이라도 완화해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뿐입니다.”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는 지난 7월 23일 한의사회관 5층 대강당에서 ‘보건의약전문지 기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최근 취임 100일을 넘긴 윤성찬 한의협회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그간의 회무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집행부의 중점 추진 회무 방향을 설명했다.


특히 윤 회장은 ▲실손의료보험 한의비급여 보장 ▲한의사의 진단기기 활용 행위의 급여화를 임기 내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윤 회장이 밝힌 내용에 따르면 지난 2009년 표준약관 제정 이후 한의치료의 비급여 의료비는 실손보험에서 제외된 상태다. 이 같은 조치로 한의원 내원 환자가 지난 2014년 이후 급격히 감소했으며 이는 국민의 의료선택권 박탈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그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출마 당시 제일 큰 공약으로 내세웠던 부분이다. 남은 임기 동안 할 수만 있다면 꼭 가능하도록 만들고 싶은 주제”라며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지난 2014년 치료 목적이 분명한 한의 비급여는 실손 보장을 권고하는 권고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10년이 지나도록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여러 경로를 통해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최근 복지부 유권해석과 법원의 판결을 통해 한의사의 혈액·소변검사기, 초음파진단기기, 체외진단키트, 헌재 5종 의료기기(안압측정기 등), 뇌파계 사용을 인정받았지만, 한의사의 진간기기 활용에 있어 건보 적용이 요원한 상태라고 설명하며 해당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개선에도 지속 노력하겠다고 천명했다.

 

윤 회장은 "의료기기 산업 측면에서 봐도 한의원에서 여러 의료 진단기기를 많이 사용하게 되면 산업도 발전 할 수 있다. 그런데 수가를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많은 분들이 사용할 수 있겠냐"고 지적했다.


이 밖에 윤성찬 회장은 정부가 추진 중인 일차의료 강화 정책에 한의사의 참여를 독려하고 이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내놨다. 특히 ▲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개선 ▲한의사 치매주치의 참여 ▲한의사 장애인건강주치의 참여 ▲한의사 일차의료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 참여 등을 요구했다.

 

특히 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과 관련해서는 지난 2021년 8월부터 한의 방문 진료 서비스가 시행되고 있지만, 양방의 방문진료 시법사업(월 100회 방문 진료 가능)과 동일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한의 방문 진료는 월 60회로 제한돼 있는 점을 꼬집었다.

 

이와 관련 윤 회장은 “양방은 892개소가 참여하고 있고 한의원은 2676개소가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한의 쪽의 참여도가 훨씬 높다. 한의계에서는 이런 시범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지를 갖고 있음에도 동일한 행위에 대해서 횟수로 차별을 하고 있어 어려움이 많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끝으로 윤성찬 회장은 “앞으로 초고령화 시대에 접어들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지속 가능한 보건의료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적정 의료, 적정 수가의 의료가 필요하다. 한의학이 이에 적합하다”며 “한의학이 활성화됐을 때 지속 가능성이 제고된다. 한의계는 지금 시대에 맞는 현대 한의학을 하고 있고 미래 한의학을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