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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난지역 20곳 틀니 등 추가 급여 지원

기존 급여 적용된 동종틀니만 가능
확인서 제출 시 급여 총액 70% 지원

 

지난 7월 8일부터 10일까지 이어진 집중호우로 많은 국민이 피해를 당한 가운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특별재난지역 20곳에 틀니 등 급여 지원에 나섰다.

 

건보공단은 지난 7월 29일 충북 영동군 등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15개 지자체 20곳 피해 주민의 필수 급여를 추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지역은 충북 2곳(영동군, 옥천군), 충남 6곳(논산시, 서천군, 금산군, 부여군, 보령시 주산면‧미산면), 전북 7곳(완주군, 익산시, 군산시 성산면‧나포면, 무주군 무주읍‧설천면‧부남면), 경북 4곳(영양군 입안면, 안동시, 김천시 봉산면, 영양군 청기면), 대전 서구 기성동이다.

 

현재 규정상 노인틀니는 급여 후 7년이 경과돼야 재제작이 가능하나, 이들 지역의 집중호우 피해자는 교체주기 또는 내구연한 이내라도 재제작 시 추가 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단, 지원 대상은 기존 급여 적용 시술을 받은 동종틀니만 가능하다. 지원금은 급여 총액의 70%까지다. 지원자는 건강보험 틀니 대상자 등록 신청서와 피해사실 확인서를 건보공단 지사 팩스 또는 우편, 방문 접수해야 지원금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아울러 건보공단은 해당 지역의 장애인보조기기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장애인보조기기는 지자체의 피해 사실 확인 시, 처방전과 사전 승인 절차 없이 지원된다.

 

김남훈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호우피해를 입은 어르신과 장애인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특별재난지역을 꾸준히 확인하고 대상자 모두 신속히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