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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 면허제 도입, 의정 갈등 재점화

의료개혁특위, 개원 면허제 도입 논의 논란
의협 즉각 반대, 현행 의료 질서 극심한 혼란

 

올해 초 의정 갈등의 한 축이었던 개원 면허제를 둘러싼 갈등이 재점화했다.

 

최근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이하 의료개혁특위)에서 개원 면허제가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지난 14일 반대 성명을 밝혔다. 이는 현행 의사면허제도를 사실상 폐기하고 의료 체계 및 질서에 혼란을 초래하는 제도라는 비판이다.

 

개원 면허제는 지난 2월 복지부가 발표한 필수의료패키지 내 면허관리 선진화 방안 중 하나다. 일정 기간 임상 수련을 마친 의사에게만 진료 권한은 부여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삼는다. 당시에도 의협은 이에 관한 강경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번에 의료개혁특위에서 재논의가 이뤄지며, 충돌이 불가피해졌다.

 

이에 대해 의협은 수련 기간 연장에 따른 의사 배출 급감을 지적했다. 해당 제도가 도입되면 교육‧실습 등의 이수 기간이 기존 6년에서 더욱 길어지므로, 그만큼 의사 배출도 지연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또 이는 현행 의사면허제도를 바탕으로 정립된 일반의, 전공의, 전문의, 전임의 제도 및 병원 운영체계 등을 모두 교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뿐만 아니라 현재 잔존 전공의마저 현장을 이탈시켜, 국내 의료를 붕괴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의협은 “개원 면허제는 국내에서는 아직 명확한 정의가 확립되지 않았을뿐더러, 제도 시행 시 현행과 달리 의대를 졸업해도 독자적으로 진료를 할 수 없으며 의료기관 개설도 불가능해진다. 정부는 필수의료패키지 발표 당시 해외 면허관리 사례를 언급했지만, 이를 우리나라에 그대로 대입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는 결국 의사 배출을 급감시키고 저임금 노동력을 원하는 정부와 일부 병원장에게만 좋은 꼴이 될 뿐”이라며 “소아청소년과 오픈 런을 운운하며 의사를 증원하자고 한 건 정부인데, 오히려 개원을 어렵게 해 남은 전공의마저 현장을 떠나게 만드는 말도 안 되는 제도를 논하고 있다. 개원 면허제가 도입된다면 이미 무너지고 있는 대한민국 의료는 파멸 수준에 이를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