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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의료광고·의료분쟁 폐해 민심 경청

회원민의수렴특위 초도회의, 개원가 고충 청취
회원 의무 법제화 심층 논의, 법률지원 강화 공감

 

불법 치과 의료광고 금지, 의료분쟁 시 회원 법률 지원 강화, 회원 의무 강화 등 개원가 민심이 담긴 호소에 치협이 적극 공감하며 사안별로 대처방안을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제1회 회원민의수렴특별위원회 회의가 지난 8월 31일 대전 태화장에서 개최됐다. 이날 회의에는 박용현 위원장을 필두로 황우진·유태영 간사(치협 홍보이사), 박성환·이동훈·임재윤 위원 등이 참석해 회원들이 개원 일선에서 느끼는 어려움과 고민에 귀 기울였다. 


이날 박성환 위원은 건전한 개원질서를 좀먹고 있는 불법 치과 의료광고에 대한 폐해를 호소하며 치협이 국회를 설득해 불법 의료광고 금지 법안을 계속해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회원 의무를 다하는 회원과 그렇지 않은 회원 간 차등, 자율징계권 확보 필요성 등을 강조했으며, 억울한 설명의무 위반 혐의로 피해를 보는 등의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치료동의서 등을 더 보완해 개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박성환 위원은 “이 밖에 건보 적용 노인 임플란트에서 보철수복 재료 인정 범위 등에 대한 논의 등이 필요하다. 보철진료는 개원의들의 마지막 보루다. 회원들의 편의와 이득을 고려하는 정책에 대한 고민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재윤 위원은 치과의사배상책임보험만으로 다 해결할 수 없는 분쟁사례에 대해 치협 차원의 법률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 위원은 “현재의 배상책임보험은 의사가 과실을 인정하는 경우에만, 그것도 한정된 범위 내에서 보험금을 지급하는데, 이는 문제가 있다”며 “의사의 과실이 아님에도 요구되는 배상에 대한 대처법이 마련돼야 한다. 회원 과실 유무와 관련 없이 법률적 지원을 다양화 할 수 있는 방법이 강구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에 유태영 간사는 “불법 의료광고에서는 진료비를 표방하는 광고가 문제인데, 관련 민원을 넣어도 제대로 징계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관련 법안이 통과 되도 면허취소 수준으로 징계해야 한다. 이와 관련한 노력을 계속 하고 있다”며 “회원 고충과 관련해서도 여러 문제 사례별로 적합하고 객관화된 답변을 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려고 노력 중에 있다”고 답했다. 


특히, 회원 의무 이행 법제화와 관련 황우진 간사는 “면허신고제, 보수교육 등과 연계, 협회비 납부 의무를 다한 회원만이 개원, 공직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정부와 논의할 예정”이라며 “더불어 치과의료감정원 설립을 통해 의료분쟁을 객관성을 갖춘 자료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려고 한다. 민의수렴특위를 통해 계속해 회원들의 요구에 귀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이날 치협은 국립치의학연구원 법안 제정의 의미, 관련한 정부의 추진사항, 불법 위임진료 실태 조사 시행과 관련한 내용 등을 보고하며, 주요 현안에 대한 법제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박용현 위원장은 “오늘 첫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이 치협 집행부에 잘 전달돼 회원들의 고충이 처리되는 데 조금 더 도움이 되길 바란다. 특위는 회원들의 의견을 모아 집행부에 전달하는 데 더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