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미환불 시 현수막 시위를 벌이겠다며 치과에 협박한 환자가 법원에서 50만 원 벌금형과 2년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공갈미수 및 업무방해로 기소된 환자 A씨에게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경기도의 한 치과에서 A씨는 치료 불만을 문제로 치과 원장과 직원들에게 치료비 200만 원 환불을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200만 원을 왜 입금하지 않냐, 내가 월남전에도 다녀왔고 주위에 아는 사람도 많으니 돈을 입금해라. 입금하지 않으면 치과 앞에 현수막을 걸고 시위하겠다”고 협박했다.
이 밖에도 A씨는 치과에서 진료를 받던 중 피고인이 왼쪽 아래 빠진 치아를 가리키며 치과 원장에게 “치료할 당시 임플란트를 심는다고 했는데, 심지도 않고 뭘 해놨는지 모르겠다”고 말하는 등 약 2시간 동안 치과에서 큰 소리를 지르고 욕설한 혐의로 재판에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