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17 (목)

  • 구름많음동두천 11.0℃
  • 맑음강릉 15.3℃
  • 구름많음서울 15.3℃
  • 맑음대전 15.5℃
  • 구름많음대구 17.1℃
  • 구름조금울산 18.6℃
  • 구름조금광주 18.2℃
  • 맑음부산 19.5℃
  • 구름많음고창 15.3℃
  • 흐림제주 22.3℃
  • 구름많음강화 11.7℃
  • 맑음보은 12.8℃
  • 구름많음금산 15.8℃
  • 구름많음강진군 17.5℃
  • 구름많음경주시 15.7℃
  • 맑음거제 18.7℃
기상청 제공
기사검색

불법 행위 건보재정 누수 5년 간 1조4400억

환수율 7.5% 불과 1조 3000억 미환수 상태
사무장병원·면대 약국·부당청구 주요 원인

지난 5년 간 사무장병원 등 불법 의료기관에 의한 건강보험 재정 누수가 1조44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광명을)이 최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7월까지 5년 간 불법 행위로 인한 국민건강보험의 재정 누수는 1조4403억 원에 달한다. 하지만 환수율이 7.56%에 불과해 아직 1조3314억 원은 환수되지 않은 상황이다. 


가장 많은 불법 행위는 이른바 ‘사무장병원’에서 발생했다. 해당 기간 중 237개의 사무장병원은 건보공단으로부터 8637억 원의 부당이득을 가져갔다. 이들의 부당이익은 지난 10년으로 기간을 넓혀보면 2조1579억 원으로 늘어나지만 이중 7.4%만 환수하는 데 그쳤다. 


불법 개설이 아닌 의료기관의 부당 청구 금액도 1183억 원으로 분석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 5년 간 3961개 의료기관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중 84%인 3327개 의료기관에서 부당청구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건강보험증을 도용한 경우는 지난 5년 간 3524명으로, 이들이 취한 부당이익금도 44억 원 수준에 달했다. 의료기관 분류로 살펴보면 치과의원의 경우 55곳, 271억5600만 원의 환수 결정을 받았으나 징수율은 26.59%에 불과해 199억3600만 원이 미징수액으로 남았다.


특히 김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9년부터 올해 7월까지 불법 개설 등을 사유로 허가가 취소되거나 폐쇄된 의료기관은 14개에 불과했다. 이 같은 수치는 같은 기간 불법 개설 의료기관이 237개인 것과 비교하면 극소수에 지나지 않는다.

김남희 의원은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을 훔쳐가는 행위는 곧 국민의 건강을 훔쳐 가는 행위로 건강보험 재정을 갉아먹는 불법 행위들에 대해 엄격한 처분이 뒤따라야 한다”며 “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이 재정을 고갈시키는 불법 행위의 예방과 적발에 필요한 기능을 강화하고 인력을 확보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