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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도카인 사용 항소 한의사, 법원은 유죄

한방 보조 사용 불인정, 면허 범위 침해
의협, 한방에 경종 울리는 계기 환영 입장

국소마취제인 리도카인을 사용해 1심 재판부로부터 유죄를 선고받은 한의사 A씨가 항소에서도 마찬가지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지난 17일 A씨가 약침 시술에 리도카인을 사용해 기소된 항소심 사건에서, 한의사의 리도카인 사용이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앞선 2022년 A씨는 약심 시술 중 마취 및 통증 완화를 목적으로 리도카인을 사용했다. 이를 인지한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이 A씨를 고발했다. 이후 A씨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으며, 1심 재판부는 유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A씨는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하지만 이번 2심 재판부 또한 A씨의 리도카인 사용을 유죄라고 봤다. 이는 한의사의 면허 범위를 넘어서는 행위라는 판단이다.

 

이 같은 결과에 의협은 환영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이번 재판부의 판결은 한의사가 전문의약품을 사용하는 것이 한의사 면허 범위를 넘어서는 행위임을 명확히 한 것”이라며 “전문의약품의 위험성에 대해 충분한 훈련을 받지 않은 이들의 남용이 근절돼야 함을 재확인한 판결”이라고 밝혔다.

 

이어 의협은 “최근 한방은 의학적 치료 방법을 동원한 후 문제가 발생하면 소송 쟁점으로 만들고, 이기면 한방의 행위라고 주장하고, 지면 그 책임을 회피하는 무책임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의협은 이번 판결이 이러한 한방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임을 확신하며, 앞으로도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해 강력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