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취임 6개월여 만에 탄핵 심판대에 올랐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11월 10일 긴급 임시대의원총회를 소집하고 ‘대한의사협회 회장 불신임의 건’을 상정키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의협 규정에 따르면, 회장 불신임은 투표권을 보유한 회원 4분의 1 이상 또는 대의원 3분의 1이 발의해야 성립한다. 현재 의협 대의원은 총 246명이며, 이번 임총은 조현근 대의원 등 103명의 소집 요구에 따라 이뤄졌다. 이들 대의원은 의대 증원 과정에서 임 회장의 대응과 실언 등을 불신임 근거로 삼았다.
이에 따라 임총 당일 대의원 3분의 2가 출석하고, 재적 대의원 3분의 2가 동의할 시 불신임이 이뤄지게 된다.
한편, 이번 임총을 두고 의료계에서는 임 회장이 임총 개최 전 자진사퇴 가능성, 탄핵안 통과는 힘들다는 등의 전망과 분석이 나오고 있다. 또 이번 임총 결과에 따라 의정 갈등의 향방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