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 선별 급여였던 NK 세포 활성도 검사가 11월 1일부로 비급여 전환됐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지난 10월 28일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 개정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NK 세포 활성도 검사는 세포 면역 활성도를 측정하는 검사다. 통증, 면역 조절 연구 및 임상 등 치과에서도 활용하는 검사다.
이번 비급여 전환은 지난 9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논의에 따른 것이다. 건정심은 유관학회, 전문가 자문회의에서 도출한 의견을 바탕으로 NK 세포 활성도 검사가 의학적 타당성이 불분명하다고 보고, 비급여 전환키로 했다. 이에 따라 NK 세포 활성도 검사는 비급여 항목으로 신설됐다. 분류번호는 ‘노-489’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