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6개 기초의회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 특별사법경찰권 부여 입법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지난 9월 30일 전국 17개 시도광역의회에 이은 두 번째 결의안 채택이다.
건보공단은 지난 13일 열린 대한민국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이하 협의회) 제260차 시도대표회의에서 건보공단 특사경 부여 입법 촉구 결의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협의회에는 전국 226개 의회가 소속돼 있다.
협의회는 이날 결의안을 통해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 약국은 환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고 의료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심각한 문제”라며 “국민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성실히 납부한 보험료를 엄격하게 관리함은 물론, 의료 생태계 질서를 확인하기 위해 건보공단에 특사경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협의회 의결에 건보공단은 고무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는 건보공단 특사경이 국가적 현안으로서 신속한 입법 마련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다.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은 “불법개설기관으로부터 지킨 재원은 간병비 및 필수의료비 지원 등 급여 범위 확대와 전 국민 보험료 부담 경감에 활용할 수 있다”며 “우리나라 17개 시도의회뿐 아니라 226개 시군자치구의회에서 입법을 촉구할 만큼 국민의 염원이며 국가적 현안이기에 특사경 법안이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 조속히 통과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