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공사대금 문제로 치과기공사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를 참지 못하고 실리콘으로 얼굴을 가격해 실명에 이르게 한 피고인이 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특수중상해로 기소된 피고인 A씨에게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서울의 한 빌딩 앞 노상에서 공사대금 지급과 관련해 건물 소유자인 60대 치과기공사 B씨와 말다툼을 했다.
이후 B씨가 건물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를 밖으로 끌어낸 다음 실리콘건을 피해자 얼굴을 향해 휘둘렀다. 이로 인해 B씨는 좌안 안구 파열로 결국 한쪽 눈이 실명에 이르렀다.
재판부는 A씨의 법정진술과 경찰 조사, CCTV 및 상해진단서 등을 바탕으로 최종 징역 2년 6개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와 가족들, 지인들은 상당한 고통과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해자는 치과기공소를 운영하면서 직접 치과기공물을 제작하고 있었어서 정교한 작업을 수행하는데 상당한 장애가 발생해 경제활동에도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는 물론 가족 및 지인들 모두 A씨에 대한 엄벌을 강하게 탄원하고 있다”며 “A씨가 과거 횡령죄로 징역형을 비롯해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