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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특집>“분할 등 납부 부담 감소 방안 찾겠다”

▣창간 특집 Ⅰ - 신승모 치협 재무이사에게 듣는다
회비 납부율 감소세에 회무 동력 저하 
지부와 지속 소통 납부 체계 개선 노력
예산 운영 투명성 자부, 회원 의무 당부 

“올해 3만 원의 회비 인상이 있었지만 최근 회비 납부율이 조금씩 감소하고 있는 추세라 협회 재정은 빠듯한 편입니다. 회원 여러분의 눈에 직접적으로 보이지는 않을 수 있지만 치협에서는 회원들의 실질적인 수익 증대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협회에 조금만 더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신승모 치협 재무이사는 협회 지출은 크게 상설위원회의 사업비, 직원 월급 등의 고정성 경비로 나뉘는데, 사업비의 경우 탄력 있게 운용 가능하나 고성성 경비는 매달 필수적으로 지출되기 때문에 회비가 잘 안 걷히게 되면 매달 회계통장의 잔고를 살펴봐야 하는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 때문에 매년 회기 초반 운영기금에서 예산을 차입해 운영하는 조치가 이뤄진다는 설명이다. 


신승모 이사는 “매년 치협 보험위원회가 건보공단과 밤샘 줄다리기 협상을 하며 치과 보험수가 인상을 위해 노력한다. 이 같은 노력으로 2023년과 2024년 3%대의 수가 인상을 이끌어냈다. 이는 각 치과의원이 매달 받는 보험치료 금액이 증가했다는 의미”라며 “이러한 방식으로 각 회원들 치과의 수익 증대를 위해 치협은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매년 3회의 정기감사와 예산·결산위원회, 대의원총회 등을 거쳐 재무상황을 파악하고 잘못된 지출에 대해 수시로 체크하고 있어, 현 집행부 하에서는 절대 부정적인 지출은 없다고 단언한다”며 “회원들이 치협의 회무에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신뢰해 준다면 더 힘을 내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치협 재무위원회의 입장에서는 한사람의 회원이라도 더 회비를 낼 수 있게 노력하고 있다는 설명. 그러나 미납회비 할인이나 탕감 등은 기존 회비 완납 회원과의 형평성으로 인해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대신 회비 장기미납 회원의 경우 분할 납부를 통해 부담을 줄여주려는 노력을 하고 있으며, 이는 중앙회와 산하 지부 등이 더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는 설명이다. 


또 회비 미납회원에 대한 보수교육에서 교육비 차등은 예전부터 시행해 오던 것으로, 협회비 납부 의무를 다한 회원을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신승모 재무이사는 “회원의 입장에서는 분회비, 지부회비, 협회비 등을 한꺼번에 납부하는 시스템에 대해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공감한다. 지부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보다 효율적인 회비 납부 체계로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협회 회원으로서의 의무에 더 관심을 갖고 협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