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급 의료기관 개설 시 시·도 의료기관 개설위원회의 사전심의를 하도록 하고, 1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 개설이나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의 의료기관 개설자가 병원급 의료기관을 추가로 개설 시에는 사전심의 단계에서 보건복지부장관 승인을 받도록 의료법이 개정됐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지난 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복지부 소관 13개 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법 개정을 통해 국가 차원의 효율적인 병상 수급 관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밖에도 전문병원 지정요건에 최근 3년간 3개월 이상의 의료업 정지 등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을 추가하고, 3개월 이상 의료업 정지 등의 제재처분을 받으면 전문병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의료인이 임신 32주 이전에는 임부 등에게 태아의 성별을 알리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삭제했다. 이를 통해 의료인의 태아 성별 고지를 제한하고 있는 의료법 규정의 위헌성을 해소하고 부모의 태아 성별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환자가 다른 병원으로 전원하는 경우 의료기관에 본인의 진료기록을 전송 또는 송부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요청을 거부할 경우 벌금(500만 원 이하)을 부과하도록 했다.
이 외에도 간병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해 의료기관의 장이 간병서비스의 관리 감독 방안을 마련토록 하고, 복지부 장관은 간병서비스 관리 감독의 표준지침을 마련토록 했다. 또 복지부 장관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평가·인증·지정 등에 관한 정보를 통합·연계해 처리·기록·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국민들의 의료기관 평가정보 활용이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개정법률안은 국무회의 상정·의결을 거쳐 법안별 시행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