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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외국 학위 치의 소외지역 진료 배제

지역 치의 정착‧장려 지원 목적 관련법 개정 착수
대만 복지부, 의료소외지역 의료서비스 강화 차원

 

대만이 내년 시행 예정인 치과의료소외지역 진료 인센티브 프로그램에서 외국 학위 취득 치과의사의 참여 배제에 나섰다. 기존에도 대만 치과계는 이들에 대한 문호 개방을 반대해 온 바 있다.

 

대만 보건복지부는 최근 의료소외지역 의료서비스 강화 프로그램에서 해외 학위 치과의사를 제외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소식은 현지 언론인 타이베이타임즈(TAIPEI TIMES)가 지난 6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이와 관련 대만 치과계는 지난 11월 24일 가두 시위에 나서는 등 격렬한 반대에 나섰다. 이에 대만 정부는 치과의사협회와 회담을 갖고, 이들의 의견을 적극 수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대만 복지부는 해당 프로그램에서 외국 학위 치과의사를 배제하겠다고 밝혔다. 또 최종적으로는 이들을 완전히 제한할 수 있는 관련 법 개정에 나서겠다는 뜻을 전했다.

 

더불어 현지 학위 치과의사의 지역 정착과 참여를 장려할 수 있는 지원책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소외지역 정착 시 장학금 등 인센티브 제공 ▲해당 지역 보건소 및 치과 장비 개선에 24억 대만 달러(한화 약 1060억 원) 지원 ▲인력 확대, 이동형 의료서비스 역량 강화 지원 등을 실시하겠다는 계획이다.

 

미셸 리(李慧芝) 대만 행정원 대변인은 “해당 프로그램은 지역 치과의사가 소외지역에서 일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이러한 원칙에 따라 프로그램을 조정하고 한 달 내 행정원 승인을 받을 수 있는 개정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외국 학위 치과의사의 할당량을 늘려서는 안 되며, 소외지역 치과 서비스가 자격을 갖춘, 신뢰할 수 있는 치과의사의 손으로 시행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