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등 장기요양기관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구강관리’ 항목이 첫 등장했다.
이는 장기요양기관 평가체계에서 구강건강 관리의 중요성을 정책적으로 공식 인정한 첫 사례인 만큼, 향후 노인 삶의 질 향상과 치과 접근성 확대에 중요한 계기가 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38조에 근거한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지난 11일 발령했다. 이번 개정은 기존 평가체계를 전면 개편하면서 구강관리 항목을 신설한 것이 핵심이다.
새 평가체계는 기존 5개 대분류(기관운영, 환경 및 안전, 수급자 권리 보장, 급여제공 과정, 급여제공 결과)에서 4개 평가영역(기관운영, 수급자 존중, 서비스 제공, 서비스 결과)으로 재구성했다.
특히 ‘구강관리’ 항목을 별도로 신설해 ‘수급자의 구강청결과 구강건강을 위한 노력’ 여부를 평가 점수에 반영토록 했다.
이전까지는 구강관리가 ‘수급자의 기능 상태에 따른 세면, 구강, 몸단장(의복), 목욕서비스 제공’이라는 범주에 포함돼 간접적으로만 다뤄졌다. 구강관리가 수급자의 청결 유지를 위한 요소 중 하나로 취급되면서 그 중요성이 간과되는 한계가 있었던 것인데, 이번 개정을 통해 구강관리가 수급자의 전반적 삶의 질을 높이는 핵심 요소로 자리 잡게 된 셈이다.
이번 개정은 장기요양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고, 수급자의 개별적 욕구를 반영한 맞춤형 서비스의 초석을 다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노인 인권 보호를 강화하는 정책적 취지가 반영된 결과라는 점에서도 주목할 만하다.
치협도 이번 개정을 적극 환영하며, 치과계의 지속적인 노력이 결실을 맺은 사례로 평가했다. 치협은 지난 2월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간담회에서 구강관리 항목 신설 필요성을 제기하는 등 지속 힘써온 바 있다.
향후에도 치협은 구강건강 관리가 더 많은 영역에서 제도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또 장애인·저소득층·노인 등 치과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 개발에 한층 더 앞장서며, 구강건강 관리가 모든 국민의 삶에 기여할 수 있도록 대정부 및 국회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포부다.
박태근 협회장은 “노년기의 구강관리는 단순한 치아 건강을 넘어 영양 섭취는 물론, 노인성 치매, 흡인성 폐렴 예방 등 전신건강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돼 있으며, 나아가 국민 건강보험 재정에도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요소”라며 “이번 구강관리 항목 신설은 노인구강건강을 위한 치과계의 지속적인 노력이 반영된 결과다. 치협은 이번 결과를 계기로 치과의료 접근성을 더욱 개선하고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 또 국민에게 도움되고 회원을 위하는 회무로 더욱 정진해 많은 회무 성과로 보답하겠다”고 강조했다.
강충규 부회장은 “장기요양기관에서 노인의 구강건강은 삶의 질과 직접적으로 연결될 뿐 아니라, 영양 섭취와 흡인성 폐렴 예방 등 생명과도 직결되는 문제”라고 말했다.
송종운 치무이사는 “이번 구강관리 항목 신설로 인해 장기요양시설 내에서 치과의사나 치과위생사의 상주 또는 촉탁 치과의사에 대한 수요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는 치과계의 개원 쏠림 현상을 완화하고, 은퇴 치과의사들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할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정호 치무이사는 “장기요양보험으로 구강관리 수가 신설 등 향후 과제들이 순차적으로 해결된 이후에는 치과계에 수입 증대로 커다란 블루오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와 병행해 돌봄통합지원법이 오는 2026년 3월 시행되므로 방문 구강 관리 및 진료에 대한 제도 개선과 예산이 뒷받침되도록 그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