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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세무신고용 2024 연간지급내역 제공

17일부터 요양기관 정보마당에서 발급
폐업 기관도 가능, 유선‧팩스 신청 불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요양기관의 세무신고 편의를 위해 2024년 연간지급내역을 제공한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제공 대상 기관은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요양급여비용, 의료급여비용, 건강검진비용 등을 지급받은 약 13만 개소 사업장이다.

 

특히 원천징수 대상 제외와 관련해, 건보공단은 지난 2024년 7월 1일부터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제공하는 조제용역 중 의약품비도 약국과 동일하게 요양급여비용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안내했다. 기존에는 약국의 의약품비만 대상에서 제외됐다.

 

단, 의약품비가 공단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됐더라도 세무신고 대상에는 포함되므로 사업소득 신고 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에 따라 요양기관은 건보공단 홈페이지의 관련 분야에 따라 ▲요양기관 정보마당 ▲건강검진기관 포털 ▲노인장기요양보험 등에서 ‘연간지급내역 통보서’를 즉시 열람할 수 있다.

 

또 2024년 폐업한 요양기관도 대표자 개인 인증서를 사용해 해당 홈페이지에서 통보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단, 정보 보호를 위해 유선이나 팩스를 이용한 통보서 발급 신청은 받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