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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교육비 차등 적용, 취지·목적 학회도 공감

박태근 협회장, 각 분과 학회장과 간담회
현장 고충 수렴, 회원 권리 수호 참여 당부


치협이 회비 미납 회원에 대한 보수교육비 차등 적용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박태근 협회장이 각 회원 학회장과 간담회를 열고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했다. 특히 이는 지금까지 성실히 의무를 다한 회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치협과 전국 시도지부가 함께 내린 결정인 만큼 학회에서도 전향적으로 힘을 보태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태근 협회장은 지난 5일 각 회원 학회장과 간담회를 열고 회비 납부 회원과 미납 회원 간의 보수교육 등록비 차등 적용에 관해 의견을 나눴다. 회의는 박 협회장, 권긍록 대한치의학회장 및 임원, 각 분과학회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박 협회장은 해당 안건의 법·제도적 타당성을 구체적으로 전했다. 특히 핵심인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르면 보수교육비는 직접비와 간접비로 구성돼 있는데, 이 중 간접비는 합리적 산정을 통해 회비 미납 회원에게 추가 부과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박 협회장은 추진 배경과 당위성도 강조했다. 이는 전국 시도지부가 여러 차례 총회에 상정해 왔으며 최근 지부장협의회에서도 전폭적인 지지 의견을 밝힌 안건으로, 치과계 전반의 여론 수렴을 충분히 거쳤다는 것이다.


박 협회장은 “보수교육비 차등의 목적은 단순히 협회비 납부율 증대가 아닌, 지금까지 성실히 의무를 수행한 회원의 권익을 지키고 협회에 등을 돌리지 않도록 하자는 데 있다”며 “때문에 전국 시도지부에서도 해마다 총회 안건으로 상정해 왔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올해 처음 시행하는 만큼 어려움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겠지만, 치과계 내부 결속력이 강화되면 어떠한 역경도 이겨낼 수 있다”며 “각 학회가 전향적으로 협조해 준다면 양측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각 학회 대표는 제도 도입 취지와 목적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부 보완이 필요한 측면도 있다는 의견을 전했다. 현재 학회 내부에서 행정 부담, 회비 납부 조회에 따른 법률적 문제, 학회 간 형평성 등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보다 구체적인 제도 실행 매뉴얼이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해당 제도는 회원의 동의가 중요한 만큼, 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 활동에 치협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요청도 있었다.

이에 박 협회장은 각 학회의 고충을 인지하고 있으며, 이를 원만히 해소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책을 펼치겠다고 강조했다. 박 협회장은 “이번 보수교육비 차등으로 인해 학회가 여러 애로사항을 겪으리라고 생각한다”며 “하지만 제도가 올바르게 뿌리내려, 협회가 새로운 100년으로 나아가는 디딤돌로 삼고자 한다. 협회의 지원이 필요하다면 주저하지 않겠다. 적극적인 동참을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