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사회에 발맞춰 노인 구강건강상태에 대한 진단과 관련 치료를 제도화 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신의료기술 등재 뿐 아니라 국가 노인정책으로도 추진하는 투트랙 전략이 효과적일 것이라는 제언이다.
치협 치과의료정책연구원이 주최하고 대한노년치의학회(이하 대노치)가 주관한 ‘구강노쇠 진단 및 중재법의 신의료기술 등재 전략 공청회’가 지난 2월 26일 치협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는 소종섭 대노치 차기 회장을 비롯해 30여 명의 대노치 및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주제발제에 나선 강정현 대노치 연구이사는 ‘구강노쇠 진단 및 중재법의 신의료기술 등재 필요성’을 주제로 신의료기술 평가과정과 이에 따른 필요사항을 발표했다.
구강노쇠 진단 및 중재법이 장기적으로 성공적인 진료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근거 중심 의료 행위 및 처방, 적절한 수가 체계, 환자 교육 및 동기부여 등 세 가지 요소가 갖춰져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 신의료기술평가 과정에서 진단 장비 수입 및 의료기기 허가, 국가지원 아래 구강노쇠에 대한 장기 코호트 연구를 통한 임상 근거를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강정현 이사는 “더불어 구강노쇠 진단과 중재의 사회적 비용 산출이 필요하며, 구강노쇠 진단 및 중재를 노인치과학 교과서 개정 시 넣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주연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연구분석부장은 ‘신의료기술 등재 전략’을 얘기하며 구강노쇠 진단이란 용어대신 ‘척도 검사’라는 개념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구강노쇠 의심환자, 노쇠 정도 파악, 치료 효과 판정을 목적으로 하는 ‘구강노쇠 척도 평가 의료기술’ 등재로 가는 과정을 제안하며, 더불어 초고령사회에 맞춘 지자체 시범사업, 국가 의료정책 차원으로 추진하는 것이 관련 제도의 속도를 더 높일 수 있는 전략이 될 수 있다고 제언했다.
윤홍철 ㈜아이오바이오 대표이사는 ‘정량광형광기를 이용한 치아우식 검사 신의료기술 및 급여 등재 과정’을 소개하며, 구강노쇠 진단이 실제 급여로 등재 될 경우 다른 항목의 재정을 줄여야 하는 상황, 이로 인해 상대가치점수화 과정에서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기 어려운 부분을 짚어줬다. 윤홍철 대표이사는 “요양급여항목에서 어떤 항목으로 갈지 목표를 정하고, 누가 할지, 어떤 장비로 할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한국형 구강노쇠 진단 평가 확립돼야
이어진 패널토론에서는 구강노쇠 진단의 신의료기술 등재를 위해 수반돼야 할 사항과 구체적인 전략, 고려사항 등이 제시됐다.
고홍섭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교수는 구강노쇠 진단 신의료기술 등재 전략을 ▲‘구강노쇠를 개별항목’ 또는 ‘전체 항목으로 접근하는 방법’ ▲‘구강노쇠 선별검사법과 측정 항목 검사법을 구분해서 접근하는 방법’ 또는 ‘전체적으로 접근하되 구강노쇠 심도를 구분하는 방법’ ▲‘구강노쇠 진단 및 중재법을 각각 따로 항목화 해 접근하는 방법’ 또는 ‘한 항목으로 접근하는 방법’ 등 세 가지로 크게 나누고, 실제적 기반 구축과정에서 우선순위가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윤헌 치협 상대가치운영위원회 소위원장은 “기존의 수가체계 안에서 어떻게 적정 수가를 산출할지 고민하게 되면 이미 왜곡된 시스템의 불합리한 원칙에 의한 분류와 수가를 만들게 돼 한계점에 부딪칠 수밖에 없다”며 “치매와 비슷하게 ‘구강노쇠 국가책임제’를 선포하고 고령사회에서 웰에이징을 위한 국가 보건시책으로 다른 시각에서 접근하는 것도 필요하다. 구강노쇠는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 복지정책이고, 치과계가 그 목표를 위해 대안을 제시하는 개념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희선 박사(한국보건의료연구원)도 비슷한 의견을 개진했다. 구강노쇠의 경우 적응증 설정이 어렵다면 당뇨와 같은 만성질환관리의 개념, 정책수가로 가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김 박사는 “일본의 경우 노인의 구강건강관리를 개호보험에 넣어 관리하고 있다. 이와 같이 노인을 위한 제도와 정책 안에 넣어 가는 방향이 적절할 것으로 보이며, 관련한 수가에 시간적인 개념과 투입되는 인력, 의사·스탭의 생산비용도 녹여 넣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수진 치협 보험이사는 구강노쇠 진단 검사의 신의료기술 등재를 위한 전략으로 식약처 승인이 필요한 의료기기를 최소화 하고, 식약처 허가 후 신의료기술평가가 통과되도록 많은 근거 축적으로 임상적 유효성이 인정받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이사는 “신의료기술평가와 보험등재를 동시에 신청하는 방법이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 통과 후 보험등재 과정에서 심평원에서 신의료기술에 대한 의견을 협회, 학회 등에 요청해 와 그 전에는 관련 내용을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신의료기술 신청 이전에 치과계 내에서 관련 기술에 대한 소통의 과정이 매우 의미 있고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임중연 국립보건연구원 미래의료연구부 유전체역학과장은 노화·노쇠 연구를 위한 고령인구 대상 코호트로써 한국인유전체역학조사사업(KoGES), 한국노인노쇠코호트(KFACS), 한국도시농촌어르신연구(KURE) 등을 구축·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기 구축된 지역사회 기반의 노인 코호트를 포함한 장기 연구 인프라를 활용해 구강노쇠 진단에 필요한 각 항목을 조사·분석함으로써 한국형 구강노쇠 진단 평가도구 확립과 중재방안 마련을 위한 임상적 근거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 정해인 GC코리아 팀장이 구강노쇠 진단의 보험 적용을 고려하면 상병명의 정의를 포괄적으로 설정해 소프트웨어 및 실물기기 모두 보험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종섭 대노치 차기 회장은 “공청회 참가자들, 강정현 이사 이하 발표자, 패널들에도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며 “2023년도에 구강노쇠 진단법과 중재방안에 대한 연구가 진행됐고, 지난해 법제화, 제도화 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며 그 일환으로 이번 공청회 자리를 마련했다. 오늘 지혜를 모아 구강노쇠 진단 및 중재법을 제도화 하는데 지름길을 찾아가는 공청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