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1 (목)

  • 구름많음동두천 29.3℃
  • 맑음강릉 33.1℃
  • 구름많음서울 29.7℃
  • 구름조금대전 30.6℃
  • 구름조금대구 30.8℃
  • 맑음울산 31.3℃
  • 구름조금광주 30.5℃
  • 맑음부산 31.2℃
  • 맑음고창 31.0℃
  • 맑음제주 31.5℃
  • 구름많음강화 28.8℃
  • 구름조금보은 27.9℃
  • 맑음금산 29.4℃
  • 구름조금강진군 30.8℃
  • 맑음경주시 31.7℃
  • 구름조금거제 30.6℃
기상청 제공
기사검색

치과 진료비 견적 비교 사이트 업체 고발 추진

법제위, 개인정보처리 문제 등 증거 확보 방침
증거 추가 보완 후 고발 방안 이사회 상정키로

 

치협이 치과 진료비 견적 비교 사이트 업체를 상대로 고발을 추진한다.


치협 법제위원회 회의가 지난 13일 서울 모처에서 열렸다. 이날 이강운 부회장, 박찬경·정휘석 법제이사, 진승욱·김용범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치과 진료비 비교 견적 서비스 사이트에 관한 문제점과 법률적인 쟁점에 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해당 사이트에 관한 문제적 증거를 추가 보완한 후 고발하는 방안을 치협 정기이사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우선 해당 사이트는 단순 견적만을 비교하는 것으로, 원격 진료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다. 다만 해당 사이트에서 환자의 구내 사진과 방사선 사진으로 1차 진단을 해야만 견적이 산출될 수 있다고 소개한 만큼, 고발을 통해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

 

특히 해당 사이트는 개인정보처리나 운영주체 등 법률상 반드시 명기해야 하는 관련 정보가 없어 이에 대한 고발이 가능하지만, 과태료 정도의 가벼운 처벌이 예상되는 만큼 엄정한 처벌을 위해서는 증거를 더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하고, 이를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시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 밖에 회의에서는 진료 기록이 환자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치과의사의 전문적 지식이 반영된 복합적 데이터인 만큼, 의료인에게도 동 데이터의 소유권 또는 저작권이 인정돼야 하며, 이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이강운 부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여러 가지 의견을 잘 청취하겠다. 이번 사안에 대해 좋은 의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박찬경 법제이사는 “치과비교견적 서비스는 환자 유인과 개인정보 보호 위반 등 여러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며 “단순한 신고조치로는 재발을 막기 어렵기에, 충분한 증거를 확보해 실효성 있는 고발과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