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기공사협회(이하 치기협)가 면허 미신고자들에게 의견진술서 제출을 당부했다.
치기협은 최근 보건복지부가 치과기공사 면허 미신고자 약 1만4000명을 대상으로 면허 효력 정지 예정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했다고 밝혔다.
해당 면허 소지자들은 2월 초까지 보건복지부에 직접 의견진술서를 제출해야 면허가 유지되며, 그렇지 않을 경우 3월경 면허 효력 정지 처분이 이뤄진다. 만약 면허정지 상태에서 치과기공사 업무에 종사하다 적발될 경우 ‘의료기사법’에 따라 면허취소 및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치기협 측은 “최근 무자격 상태의 치과기공사 업무 종사자를 고용해 영업정지 3개월 또는 1000만 원 이상의 과징금이 부과된 치과기공소 사례도 발생했다”며 “대표자는 근로자의 면허 신고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더불어 치과병·의원에서도 고용 중인 치과기공사가 무자격 상태가 아닌지 점검할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