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암경찰서가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며 요양급여비를 부당 청구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A씨 등 사무장 3명과 B모(76)씨 등 의사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관련자들은 서울에서 한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2011년 10월부터 지난 7월까지 총 160차례에 걸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모두 42억여원의 요양급여비용을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사무장들은 의사에게 수익금의 30%를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명의를 빌려 병원을 차렸다.
경찰에 따르면 요양병원 특성상 입원 환자에게 전문적인 의료 수술이나 시술을 하지 않아도 돼 사무장들은 고령의 의사를 고용하고 그 대가로 매월 300만〜500만원을 지불했으며, 2012년 말에는 병원 규모를 80여 병상에서 170여 병상으로 두 배 가량 확장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 관계자는 “사무장병원은 불법이기 때문에 요양급여비를 청구할 수 없다. 수사 결과를 건보공단에 통보해 이미 지급된 금액을 전액 환수시킬 방침”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