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을 처방·조제할 때 병용금기 약물이나 중복되는 약물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DUR(의약품처방조제지원시스템)을 사전 점검하도록 의무화하는 입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현숙 새누리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약사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환자가 여러 의료기관을 방문할 경우 의사는 환자가 복용 중인 약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처방하게 된다”면서 “환자가 약물 부작용에 노출될 수 있는 등 문제점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현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DUR 시스템을 마련해 의료인들과 약사가 의약품을 처방·조제 시, 환자가 다른 처방전에 따라 복용하는 약물과의 중복여부, 해당 의약품이 병용금기 또는 연령금기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