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5 (금)

  • 흐림동두천 25.4℃
  • 구름많음강릉 29.1℃
  • 흐림서울 23.5℃
  • 구름조금대전 27.7℃
  • 구름조금대구 31.2℃
  • 구름조금울산 31.0℃
  • 구름많음광주 28.4℃
  • 구름많음부산 26.6℃
  • 맑음고창 27.9℃
  • 구름많음제주 30.3℃
  • 구름많음강화 23.8℃
  • 구름많음보은 25.8℃
  • 구름많음금산 26.8℃
  • 구름많음강진군 29.9℃
  • 구름조금경주시 32.6℃
  • 구름많음거제 27.4℃
기상청 제공
기사검색

“인터넷 카페·블로그도 의료광고 사전심의 필요”

김성주 의원 “파급력 커 포함해야”


소비자들이 가장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 의료광고 유형은 인터넷 카페나 블로그 등의 후기성 광고인데 반해, 이러한 광고매체들은 사전심의는 이뤄지고 있지 않아 관련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성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성형광고와 사전광고심의제도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을 살펴보기 위해 지난 5월 12일부터 5월 16일까지 전국의 17세 이상 여성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최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소비자인식조사 결과 가장 광고 효과가 높다고 생각하는 광고 유형은 인터넷 카페, 블로그에서의 후기성 광고(87.0%)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옥외광고(79.4%), 인터넷 배너 광고(65.9%) 순이었다.


광고를 접한 이후 성형수술 상담을 받은 경험이 있는 소비자는 전체 응답자의 19.5%로 나타났으며, 특히 인터넷 후기성 광고를 통해 상담을 결심한 소비자가 전체의 31.3%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성주 의원은 “인터넷 카페나 블로그 후기성 광고의 이러한 파급력에도 불구하고 사전광고 심의 대상이 아니라 현행 사전광고 심의 대상을 확대하는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된 의료법 제57조제1항 4호에서는 인터넷에서의 심의 대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터넷 매체’로 한정하고 있고, 시행령에서는 이를 ‘인터넷 신문, 인터넷 뉴스서비스, 3개월 간 1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 명 이상인 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매체’로 범위를 한정해 카페나 블로그 등은 포함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