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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병원·환자 불편 보완하라”

주민등록번호 수집 어려워 예약 등 혼란

지난 8월 개정돼 시행된 개인정보보호법(이하 개보법)으로 인해 병원 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관련 법안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국회에서 제기됐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박인숙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10월 7일 열린 안전행정부 국정감사에서 지난 8월 개정 시행된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해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개인정보보호법이 가장 엄격하게 적용돼야 할 금융권에서는 관련 법률에 의해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가능하지만 정작 환자들의 예약 등으로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한 보건의료계에서는 수집이 불가능해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사전 예약 환자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며 대책을 요구했다.


박 의원은 “안전행정부는 병원의 전화 진료예약과 같이 개인정보의 보호와 대국민서비스 영역이 충돌하는 사안에 대한 어떠한 고민의 흔적도 찾을 수 없다”며 “국민들에게 변경된 제도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는 지에 대해서도 의문스럽다”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편 이 같은 환자들의 불편이 제기되자 복지부는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는 분위기다.


복지부는 진료예약의 경우 개보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으로, “환자 건강권 보호를 위해 건보법 예외 적용이 필요하다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보건의료계와 환자들의 의견을 취합해 혼란을 최소화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