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무자격자에 의한 건강보험 부정수급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다.
최동익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국정감사를 위해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올해 7월부터 신분확인 등을 통한 ‘건강보험 무자격자의 건강보험 급여제한’을 실시한 결과 두 달간 총3637명(총 2억1741만원)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8월 한달 동안 적발된 인원이 3496명으로 7월 141명 대비 24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6회 이상 건강보험료를 체납해 급여제한이 됐는데도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아 공단부담금까지 전액 본인부담하게 된 인원은 82명(274만원)으로 나타났다.
또 건강보험 자격이 상실되거나 급여가 정지됐는데도 진료를 받아 건보공단의 부담금이 지급되지 않은 인원은 3577명(2억1천만원)으로 나타났다.
최동익 의원은 “건강보험 무자격자에게 건강보험혜택을 받지 못하게 하는 ‘건강보험 무자격자 급여제한’ 제도를 환영한다. 나아가 건강보험 무자격자 확인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할 뿐 아니라 건강보험증 및 신분증 대여·대용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건강보험가입자 본인임을 확인하도록 하는 법적근거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