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내 2차 감염 발생률이 증가하는 것이 비해 이에 대한 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이명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10월 13일 질병관리본부 국정감사에서 병원 내 2차 감염(의료관련 감염) 발생률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관리 부실을 지적하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명수 의원은 “의료관련감염 즉, 병원 내 2차 감염은 입원 후 48시간에서 72시간 이후에 새로 발생하는 것으로 입원 후 병원 환경에서 병원성 미생물에 노출돼 발생하거나 이미 가지고 있던 내인성 미생물에 의해 발생한다”고 밝혔다.
병원 2차 감염 발생 시 관련 행정기관에 ‘보고의무’가 없고, 감염관리에 대한 활동을 하지 않더라도 이에 대한 ‘처벌 근거’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병원 내 2차 감염에 대한 관리 자체가 부재한 상황이다.
이 의원은 “의료기관 내 모든 시설·환자·의료종사자를 대상으로 감염관리에 대한 감시 활동이 필요하다”라며 “특히 법 개정 또는 제도개선을 통해 병원 2차 감염 발생 시 관련기관에 반드시 보고하도록 하고, 처벌근거를 둬 더욱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한다”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