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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치과 15곳 적발

3년간 4000억 불구 환수율 고작 5.7%뿐, 건보재정·국민건강 악영향 처벌 강화해야



최근 3년간 치과의원 15곳이 사무장병원으로 적발되는 등 불법 의료기관들의 적발사례가 적지 않지만 이들 기관의 건보재정 환수금액은 미비해 대책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미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통합진보당 의원이 23일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이 같이 지적했다.


김 의원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해까지 최근 3년간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한 사무장병원은 총 509개 기관으로 이 중 치과의원은 15개 기관이다.


이들 기관의 건보재정 부당 취득 적발 금액은 3년간 3979억 원에 달하나, 환수 금액은 226억 원, 고작 5.7%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3년간 적발된 사무장병원은 의원 232개, 한의원 87개, 약국 52개 기관 등이었다.

이들 사무장병원에 고용된 의사들은 최근 3년 동안 78명이 자격정지 처리를 받았다. 그러나 이들은 일정기간 동안만 일을 못할 뿐이라 처벌이 더욱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김미희 의원은 “불법사무장병원은 오직 영리만이 목적이기 때문에 과잉진료, 과잉처방으로 국민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고 건강보험재정을 악화시키고 있다.

특히, 환자를 유인하는 불법행위, 본인부담감면, 불법 과대광고 등 각종 위법행위를 일삼아 의료질서를 교란시키고 국민의 의료비를 상승시킨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불법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해 특별기간을 정해 자수하는 의사들에게는 사면처리를 하는 등 회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고의성 불법행위를 지속하는 의사들에게는 면허 취소, 가중 처벌 등 처벌을 강화하는 등의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