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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법 훼손 획책 집단과 끝까지 싸울 것"

“1인1개소법 국민 건강권 위한 법”

 치협이 최근 검찰의 치협 압수수색과 관련해 치과계는 경악과 우려를 금할 수 없다는 입장과 함께 공정한 수사에 대해서는 당당히 협조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치협은 지난 11월 4일 ‘정당한 입법활동은 보장돼야 한다’ 제하의 성명서를 통해 “의료계 일선에서 묵묵히 법을 지키며 불법과 싸워온 치과계 입장에서 불법척결에 앞장서야할 검찰이 치협을 압수수색함으로써 전 국민 앞에 마치 범죄 집단 같이 비춰지게 한 점에 대해 매우 비통한 심정 가눌 길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사태로 인해 치과계가 국민들에게 불신을 주지 않았을까 우려된다”면서 “치과계는 의료인의 양심을 걸고 국민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해 일했을 뿐 어떠한 범법 활동도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또 치협은 유리한 법안을 만들기 위해 야당 의원들에게 불법적인 입법 로비를 했다는 혐의와 관련 “개정 의료법은 굳이 불법 로비까지 하면서 만들 법안은 아니었다”면서 “정당한 입법 활동은 보장돼야 한다. 치협에 유리하게 했다는 법은 의료법 제33조 8항(1인1개소 개정 의료법)으로서, 이는 치과계를 위한 법이 아닌 철저하게 국민을 위한 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치협은 1인 1개소 의료법의 정당성을 부여하고 국민의 건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이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강조하는 한편 전혀 새로운 법이 아님을 명확히 밝혔다.


치협은 “1인 1개소 의료법은 치과계를 위한 법이 아닌 철저하게 국민을 위한 법”이라며 “의료기관을 다수 소유해 의료를 불법적으로 영리화 시키려는 일부 의료인들이 환자 건강을 위한 의료행위 보다는 돈벌이에만 혈안이 돼 있는 현실을 개탄해 공공의료 정의를 실현시키기 위해 모든 의료인 단체와 시민단체들의 동의하에 만든 국민을 위한 법”이라고 강조했다.


# 힘 합쳐 치과계 의료정의 지킬 것

특히 치협은 “개정 의료법은 공공의료 정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이기에 어느 국회의원도 막을 명분이 없었고 당시 여당인 한나라당 역시 모두가 인정한 법이었다”고 강조했다.

치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사태가 발생된 것과 관련 사회 전반적으로 미칠 영향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면서 “부도덕한 세력들이 정당한 법을 어떤 식으로 무력화시키려 하는지 철저히 지켜보고자 한다. 벌써 일부 언론에서는 마치 치협이 반값 임플란트를 저지하기 위해 이 법을 만든 것처럼 호도하면서 법 본래 의미조차 부정적으로 유도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는 실정”이라고 성토했다.


치협은 치과계가 의료정의에 반하는 어떤 도전에도 반드시 맞서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하는 한편 “앞으로도 이같이 치과계의 합법적이고 정상적인 입법 활동을 저지하려는 불온한 세력에 대해서는 3만여 치과의사 이름으로 끝까지 단호하게 싸워 나갈 것”을 다짐했다.


특히 치협은 이번 문제를 제기한 ‘어버이연합’에 대해 “이 단체가 의료법 33조 8항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 정체성에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며 “검찰이 오히려 국민을 위한 ‘1인 1개소’ 개정 의료법을 어떤 불순한 의도에서 무력화시키려고 이번 사태를 주도했는지도 함께 파헤쳐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