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2 (금)

  • 구름많음동두천 29.3℃
  • 맑음강릉 33.1℃
  • 구름많음서울 29.7℃
  • 구름조금대전 30.6℃
  • 구름조금대구 30.8℃
  • 맑음울산 31.3℃
  • 구름조금광주 30.5℃
  • 맑음부산 31.2℃
  • 맑음고창 31.0℃
  • 맑음제주 31.5℃
  • 구름많음강화 28.8℃
  • 구름조금보은 27.9℃
  • 맑음금산 29.4℃
  • 구름조금강진군 30.8℃
  • 맑음경주시 31.7℃
  • 구름조금거제 30.6℃
기상청 제공
기사검색

‘1인 1개소 위반’ 요양급여비 무조건 환수

법원 안산 튼튼병원 74억원 환수 마땅

1인 1개소 개설을 위반한 의료기관의 명의원장 부당이익금을 건보공단이 징수하는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는 지난 7월 1인 1개소법을 위반한 의료기관이 요양급여 비용을 청구할 의무가 없다는 행정법원 판결에 이은 것으로, 해당 명의대여 원장은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으나 사실상 건보공단이 요구한 요양급여비용 74억 환수를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서울행정법원 제12부는 최근 안산 튼튼병원의 H원장이 건보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지난 2008년 안산 튼튼병원을 개설한 P원장은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해 의사를 고용하고 네트워크 병원을 운영해왔으며, H원장은 P원장에게 월급을 받으며 명의를 빌려줬다.


이에 건보공단은 지난 4월 H원장이 이미 수령한 요양급여비용을 의료법 33조인 1인 1개소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환수 처분을 내렸다. 안산튼튼병원에 지급했던 요양급여비는 74억여원이다.


# 1인 1개소법 “위반”, 환수 “적법 절차”

법원은 “P씨가 H씨의 명의를 빌려 안산 튼튼병원을 개설했으므로 실질적인 개설·운영자는 P씨라고 봐야한다. 안산 튼튼병원 개설에 앞서 P씨는 K씨 등 3명의 명의를 빌려 대전, 안양, 제주에서 튼튼병원을 운영하고 있었다”면서 이에 따라 “안산 튼튼병원 역시 의료기관 중복개설금지 규정에 위반한 의료기관”이라고 판시했다.

아울러 법원은 “H씨는 P씨가 다른 병원들을 개설,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자신의 명의를 대여했다”면서 “안산 튼튼병원의 개설명의자로서 자신의 통장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았으므로, 부당이득징수 처분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즉, 법원은 의료기관 중복개설 및 운영 금지 규정 위반의 책임은 실질적인 개설자인 P원장에게 있다는 H원장의 주장에 대해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 명의대여 원장 “형사처벌 가능”

한편 사무장병원이 건보공단으로부터 부당하게 받은 요양급여비용을 반환하라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또한 적발되면 ‘천문학 요양급여비용 환수+α(법적 책임)’라는 등식이 성립되고 있다.

특히 사법부는 과거와는 달리 사무장병원에 명의를 빌려준 의료인들에게 “사무장병원임을 알면서도 명의를 대여해줘, 죄질이 무겁다”는 판단을 하고 있으며, 형사책임까지 묻는 사례도 늘고 있다.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서울과 경기도 지역에 6개의 사무장 병원에 고용된 의료인들에게 벌금 500만원부터 징역 8개월까지 형사처벌을 했다. 또 최고 450억원에 달하는 진료비 환수폭탄까지 맞게 된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