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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 관련 기존수련자 12명 복지부에 6천만원 손배소

기존수련자들이 이번에는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이하 복지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치과의사전문의시험 응시자격을 갖지 못해 그동안 자신들이 받았던 정신적 피해를 보상해 달라는 요구다.


‘국민을 위한 올바른 치과전문의제도 개선방안 관련단체 연합(대표 차경석 단국치대 교정과 교수)’은 비정상적인 치과 전문의제도를 정상화하기 위해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복지부를 상대로 6000만원을 요구하는 손배소송을 제기했다고 지난 11월 27일 밝혔다.


이번에 정부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요구한 기존수련자들은 12명으로 각각 위자료 500만원씩 총 6000만원을 요구했다.


치과의사전문의제도 주무부처인 복지부가 전문의제도를 시행하며 기존수련자 권익보호를 위해 함께 진행해야 했던 경과조치 시행 입법을 미룬데 대한 보상을 요구한 것이다.


김 현 전국치과교정과동문연합회 공보이사는 “복지부 장관이 치과의사전문의시험 경과조치 시행에 대한 헌법적 입법의무가 있음에도 수년 간 이를 미뤄 기존수련자들의 기본권이 침해됐다. 이로 인해 기존수련자들이 정신적인 고통과 손해를 보고 있어 이번 소송을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과 함께 기존수련자들은 최근 법원으로부터 각하 판결을 받은 전문의시험 응시기회 요구 행정소송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기존수련자들은 지난해 12월 전문의시험에 응시, 원서가 반려되자 치협을 상대로 응시원서 반려처분 취소 요구 행정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0월 30일 소를 제기한 시점이 해당연도 전문의 시험이 종료된 이후라 소송을 통한 원고 측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 판결을 내렸다.


기존수련자 단체 측은 이 판결에 대해 항소할 계획이며, 올해 제2015년도 제8회 치과의사전문의시험에 다시 응시할 계획이다.

이번에는 소송 시점을 정확히 맞춰 가처분신청을 내 전문의시험을 실제로 치르는 단계까지 간다는 전략이다.


복지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은 정부에 대한 전문의시험 경과조치 요구에 뒷심을 보태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