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에 이어 새해에도 치과 콘빔CT가 선별집중대상에 포함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이하 심평원)이 치과 콘빔 CT를 ‘2015년도 선별집중 심사항목’에 포함시켜 집중 관리할 방침이라고 밝혀 회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심평원이 발표한 새해 선별집중심사대상 18개 항목에 따르면, 치과분야에서는 치과 콘빔 CT가 포함됐다.
심평원은 국민에게 필요한 진료는 최대한 보장하고 불필요한 진료는 사전에 방지하는 등 요양기관의 적정진료 유도를 위해 종합병원급 이상(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한방병원, 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 기관을 대상으로 선별집중심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 2007년도(8개 항목)에 시작해 매년 지속적으로 확대 실시해오고 있다.
치과 콘빔 CT를 비롯해 ▲신항응고제 ▲전문재활치료 ▲척추수술 ▲경피적관상동맥중재술(PCI) ▲갑상선검사(4종 이상) ▲향정신성의약품 장기처방(31일 이상) ▲약제다품목처방 ▲일반 전산화단층영상진단(CT) ▲의료급여 장기입원 ▲뇌 자기공명영상진단(Brain MRI)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슬관절, 고관절, 견관절) ▲2군 항암제(대장암, 유방암, 폐암) 등 13항목은 지난해에 이어 2015년도에도 선별집중심사를 유지키로 했다.
또한, 확대 1항목은 한방병원의 건당입원일수 증가로 ‘의과진료과목이 설치된 한방병원 입원’에서 ‘한방병원 전체입원’으로 그 대상을 확대했다.
아울러 이번에 신규 4항목은 ▲양전자단층촬영(PET) ▲중재적방사선시술 ▲갑상선수술 ▲내시경하 부비동근본수술(복잡)로 보험급여 확대 및 지속적인 진료비 증가, 사회적 이슈 등으로 심사와 연계 관리가 필요해 추가로 선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