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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시험 응시 기각 판결... 기존수련자단체 ‘항고’취하

지난 12월 23일 서울행정법원이 기존수련자들이 치협을 상대로 낸 제8회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시험 응시원서 반려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 기존수련자단체가 즉각 항고의 뜻을 밝혔으나 결국 취하했다. 

전국 치과교정과 동문연합회(회장 차경석)는 행정법원이 기각 판결을 내린 다음날인 지난 12월 24일 고등법원에 항고했으나 26일 취하한것으로 알려졌다. 


동문연합회 관계자는 “2013년에 이어 2014년 국정감사에서도 현행 치과전문의제도의 문제점과 기수련자의 권리침해문제가 또다시 지적됐으며, 과거와 달리 언론과 국회, 정부 내에서도 현행 제도의 문제점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문제를 인식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것은 해결 가능성도 높아졌다는 의미라고 생각한다. 동문연합회는 제도가 개선될 때까지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