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인증평가 시 안전전문가를 의무적으로 포함시키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최동익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5일 대표발의 했다.
현행 의료기관 인증평가 시에는 ▲환자의 권리와 안전 ▲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 질향상활동 ▲의료서비스의 제공과정 및 성과 ▲의료기관의 조직인력관리 및 운영 ▲환자만족도 등을 평가한다. 그러나 정작 평가자에 안전전문가는 포함돼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최동익 의원은 개정법률안에서 의료기관인증위원회 구성에 ‘시설 안전진단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포함시키는 안을 신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