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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쌍벌제 강화 바람분다

강화 법안 잇따라 통과여부 주목…의료인·업체 관련규정 ‘부담’


리베이트 쌍벌제 처벌 조항을 강화하는 법안이 또 다시 발의돼, 최종 통과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을 비롯해 국회에서는 리베이트 쌍벌제 관련 법 규정을 강화하자는 취지의 법안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고, 정부가 최근 리베이트 관련 처벌에 강한 의지를 밝히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류성걸 의원(새누리당)은 지난 12월 29일 의료법 및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류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리베이트 쌍벌제를 위반한 경우 현행 2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것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상향 조정했다.


류 의원은 “정부는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로 인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리베이트 쌍벌제 등을 도입하는 등 다양한 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나, 리베이트 관행이 뿌리 뽑히지 않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최근 국회에서는 리베이트 쌍벌제 관련 개정안이 류 의원 개정안 외에도 지난 2012년 11월 1일 오제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리베이트 제공자와 수수자의 명단을 공표하고 과징금을 상향 조정하는 등의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현재 계류 중이다.


또 지난해 9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양승조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의사가 불법 리베이트를 수수할 경우 그 소속기관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을 신설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으며, 인재근 의원도 지난달 17일 ‘리베이트 방지 3법’을 발의한 바 있다.


남인순 의원이 지난해 4월 발의한 리베이트 적발 시 해당 의약품을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 등 제재 수단을 강화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은 통과됐다.


류성걸 의원은 “검찰에서 조차 리베이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관련 부처에 요청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경제적 이익 및 견본품 제공 등의 행위를 금지하는 제47조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형법상 배임수증재에 준하는 처벌을 받도록 함으로써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국민건강권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 보건의료계 리베이트 쌍벌제 “몸살”

이 같이 리베이트 쌍벌제와 관련된 규정으로 보건의료계는 물론 관련 업체에서는 검찰 압수수색까지 당하는 등 홍역을 치른 바 있는 등 관련 규정이 또 다시 강화될 수 있다는 소식에 다소 부담스럽다는 반응이다.

지난해에는 대표적인 임플란트 모 업체에서 리베이트 목적으로 치과의사들에게 수억의 금품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검찰의 압수수색은 물론 업체 대표 등이 불구속 기소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에는 국내 최대 제약업체 관계자들이 약 50억 7000만원 상당의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도 발생했다. 


치과계 모 업체 관계자는 “리베이트 쌍벌제 관련 규정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니기 때문에 회사 내부에서 법 테두리 안에서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차근차근 정립해 규정에 맞게 진행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과거에는 해 왔던 관행들이 불법이 되고, 없던 규정들이 생긴 부분으로 인해 법률 자문까지 받아야 하는 업체 입장에서는 다소 불편하게 느껴지는 것도 사실”이라고 속내를 털어놨다.


# 개원가 리베이트 쌍벌제 조항 “잘 모른다”

리베이트 쌍벌제가 시행되면서 규모가 있는 보건의료계 업체에서는 단계별로 준비를 해오고 있었지만 개원가에서는 리베이트 쌍벌제 관련 규정을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인천에서 개원하고 있는 모 개원의는 “리베이트 쌍벌제가 시행이 된 이후 관련 규정을 살펴봤지만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좀 더 쉽고 간편할 뿐 아니라 개원가 입장에서 현실적으로 타당성 있게 개선할 필요성도 제기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국치과산업기재협회(치산협) 등 관련 유관단체에서 제정된 공정경쟁규약이 만들어졌을 당시 치과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던 것도 사실이다.


그 당시 치협과 서울지부, 치기협 등 유관단체들은 치산협이 일방적으로 규약을 만드는 부분에 강한 거부감을 표시하는 한편 의견이 수정 보완되지 않을 경우 의료기기산업협회의 규약을 따르겠다는 입장을 표명하는 등 강경한 입장을 보인바 있다.


리베이트 쌍벌제 관련 심의를 하고 있는 한국치과산업기재협회 산하 치과기재공정규약심의위원회(이하 공정심의위원회)에서는 공정경쟁규약을 제정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심의위원회를 가동하고 사안별로 규정 위반여부를 심의하고 있다.


공정심의위원회 모 관계자는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으나 제약계처럼 심각한 사안을 심의하는 일은 드물다”면서 “심의위원회에서도 규정 위반여부를 판단하기 힘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자문을 구하면서 공정한 심의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